중국위안화 FDI승인 심사를 간소화
중국 상무부는 16일 해외에서 조달한 위안화의 본토에서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한 승인심사를 간소화 할 방침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모든 FDI 안건은 개별적으로 상무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고 위안화 FDI의 경우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로하고 있었다. 추가적인 심사에서는 해외기업은 위안화 자금출처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3억위안(4,941만 달러) 이상의 투자 안건에 대해서는 상무부에 신고를 낼 필요가 있었다. 이번 발표된 규제 완화조치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하게된다.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위안화의 증권이나 파생상품(금융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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