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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돈보이는 코너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달라진 점

 

 

돈보이는 코너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달라진 점

 

해피뉴이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때가 돌아왔어요~~

2012년 9월부터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10% 정도 덜

떼었기 때문에 돌려 받을 돈도 줄어 들거라 예상이 되어요.

연말 정산! 잘 확인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공제혜택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확인해서 연말정산에 도움을 받아야겠지요.

 

부자되세요

2012년까지 체크, 직불, 선불 카드의공제육이 25%였는데

올해부터는30%로 올라갔다고 해요. 현금영수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제율이 20%이구요. 더불어 이번에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30%까지 공제하는 내용이 생겼다는데요.

만약 전통시장에서 300만원의 공제한도를 초과 사용해도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오키

주택자금 공제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공제 대상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였는데 개정된것을 보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단독세대주도 가능하구요.이것은

이자율 연 4%이상일 것인데 2012년 1.1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한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급 이자상환액공제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 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한도도 차등을 둔다고 해요.

그리고 교육비공제에서는 국외고등학교나 국외대학교

교육비는 조건없이 공제하구요.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에도 교육비 공제를 허용했어요. 

 

 이 내용은 한국납세자 연맹에서 알려준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www.koreatax.org 로 들어가시면 되어요^^